1인 평균 132만원, 병원비 환급 건강보험료 되찾아가세요

병원비 의료비 환급

어제 핸드폰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미 냈던 건강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작년에 초과해서 납부한 의료비를 올해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계상 평균적으로 1인당 132만원 정도 환급을 받습니다. 꽤 큰 금액인데 모르고 있었다니 괜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작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처럼 아직 작년분 환급금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담당자의 실수로 과도한 의료비가 청구되어도 환자는 알 수 없으니, 주기적으로 환급금 조회를 하셔서 아까운 내 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기관에서 먼저 챙겨주지는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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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금액보다 초과 납부했을 경우 돌려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자격, 이 2가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변동이 생기면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변동이 없어도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착오로 진료비를 더 받은 경우에도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1. 소득 자료 오류 및 소득 변동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본인의 종합적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기준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면 실제 소득과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이 정정되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정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자격 변경

건강보험료는 자격에 따라 부과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의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5%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고, 그 차액이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3. 요양기관의 병원비 착오

우리가 병원가서 낸 진료비가 정당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 결과 진료비가 법적 기준보다 초과해서 청구되었다고 판단하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금액을 대략적으로 예상해보고 싶다면 아래 소득별 건강보험료 상한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뺀 금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 속하는 사람이 작년 2022년에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본인부담상한액 87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13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 건강보험료 상한금액

건강보험공단 들어가서 제 정보로 조회해보니 일단 환급금 종류가 많아서 당황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보험료 외에도 기타징수금, 약품비 지원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금연치료 지원금 등 7개의 환급금 종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
1. 본인부담금 환급금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 보험료 환급금
4. 기타징수금 환급금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7.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종류별로 각각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내역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온라인)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민원 여기요‘를 선택합니다.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납부 기간을 선택합니다.
  5. 환급금 신청 화면에서 환급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오프라인)

  1.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방문합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 환급금 신청서
• 신분증
• 환급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또는 스크린샷
• 환급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 환급 신청은 환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후에는 환급금 지급 여부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1조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국민건강보험법

환급금 지급 방법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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