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유주택자도 되나요? 핵심만 간단 요약 (2024년 출산 지원 제도)

대출금리 1% 라니?
혼인신고 안 해도 출산하면 OK
유주택자도 신생아 특공 대출 가능한가요?

신생아 특공 대출

신생아 대출 소식으로 뉴스와 맘카페가 들썩이는 중입니다.

신생아 대출은 2023년 8월 29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출산 장려 방안인데, 최근 구체적인 예산안과 집행 기준이 나와서 한번 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네요.

신생아 대출의 핵심은 혼인 여부랑 상관없이 출산 여부만 고려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공 대출 조건과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출산 가구 중 유주택자들도 신생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게 최대 5년간 1.6~3.3% 저리로 주택구매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조건은 1.3억원 이하이고,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일 때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할 경우 출생아 1명당 금리 0.2%p를 추가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금리가 5년 더 연장되기 때문에, 최장 15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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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출산 가구 유주택자 또는 1주택자도 신생아 특례 대상인가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유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 대환의 경우 1주택 가구도 포함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1주택자까지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환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주택자 관련 세부 조건은 추후 별도 발표한다고 하니 좀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공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신생아 특공은 내년 2024년 1~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관련은 2024년 3월부터, 출산가구 금융지원 관련은 2024년 1월부터 추진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일정은 아니므로 추후 공식적인 시행일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생아 특공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일정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 중 소득이 1.3억원 이하인 가구에게 전세 대출을 1.1~2.3% 특례금리가 지원됩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 받은 후 아이를 또 출산하면 추가로 0.2%P 금리가 인하되고, 특례 금리가 4년 연장 되니 출산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신생아 특공 청약

새롭게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은 공공 및 민간 주택 분양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경우 인정됩니다. 이는,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오로지 임신 또는 출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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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공급 대상과 조건
신생아 특례 주택공급 대상과 조건

청약 조건

기존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여 공공주택 특별 공급에 추천제가 신설될 예정이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월평균소득 150%에서 200%로 개선됩니다.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에 상관없는 추첨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별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똑같은 날 청약에 중복 당첨될 경우, 부부 2명 모두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에서는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어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주택자이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무주택자라면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민간주택 및 일반/특별공급 전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청약제도
신생아 특례 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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