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업종,
올해 또 추가되었어요!
이제는 일부 업종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매년 추가되고 있으니, 모르고 있다가 가산세 내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의무발행 업종 목록👉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부터 스터디카페, 여행사, 애견호텔,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업종
| 업종 | 세부 업종 예시 |
|---|---|
| 전문직 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경영·기술지도사, 법무사, 노무사 등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내과, 소아과 등), 한의원, 수의업 등 |
| 숙박·음식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모텔, 고시원, 출장 음식 서비스업, 숙박 공유업 등 |
| 교육 서비스업 | 학원(일반, 예술, 외국어, 운전 등), 태권도·무술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직업훈련 학원, 독서실 운영업 등 |
| 기타 서비스업 | 골프장·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업·투자자문업, 산후조리원, 피부·미용업, 마사지업 등 |
| 소매업 | 가전제품, 안경·렌즈, 운동용품, 예술품, 자동차 부품, 의류·가죽제품, 건강보조식품, 서적·잡지류 등 |
| 수리·운송업 | 자동차·모터사이클·통신장비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주차장 운영업 등 |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
2025년 추가된 업종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2005년 도입한 이후, 매년 의무 발행 업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추가된 13개 업종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추가된 업종 | 사업장 예시 |
|---|---|
| 여행사업 | 여행사 |
| 스포츠 시설 운영업 | 수영장, 볼링장, 스쿼시장, 종합 스포츠시설, 실내 경기장 |
| 동물 관련 서비스업 |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
| 교육 관련 시설 | 스터디카페 |
| 기타 | 앰뷸런스 서비스,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등 |
위 업종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20만 원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4만 원(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 조건
- 거래 시 착오·누락으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5일 이내 국세청에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국세청 번호: ☎ 010-000-123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만약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확인 후 거부 사실이 인정되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신고내역 조회👉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만 원이 지급되며,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발급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국세청은 소득이 높거나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의무발행 업종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 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의료업, 학원, 미용업, 골프장, 자동차 수리업 등이 해당됩니다.
10만 원 미만의 현금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 기준은 10만 원 이상이지만, 10만 원 미만이어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 정보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고객 정보가 없을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봉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했거나 금액을 수정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했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취소 후 재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시간이 경과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