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불법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거부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신고 1분컷 바로가기👉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총 137개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골프장·볼링장·노래방 등 레저 시설, 여행사·숙박업·렌터카, 피부과·미용실·네일숍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신고 가능한 업종 확인👉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 재화나 용역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거래 당사자)
- 제3자도 신고 가능 (단, 거래 증빙 자료가 필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결제를 한 소비자 거래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제3자가 신고할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온라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담·불복·제보] 메뉴를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페이지에서 거래 내역 및 증빙 자료(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 신고 시 증빙 자료: 계좌이체 내역, 종이 영수증, 문자 메시지 내역, 기타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
신고된 내용이 접수되면, 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서 현금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며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사업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 사실 확인 기간이 최대 2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는 거래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거래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최대 5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 신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 시 벌금이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금액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큰 금액을 받는 건 아니고, 연간 한도 200만원 이내에서 미발급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미발급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1만 원이 지급되며,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산세 대상 금액의 20%가 지급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 포상금 금액 |
|---|---|
| 5천원 미만 | 없음음 |
| 5만 원 이하 | 1만 원 |
|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가산세 대상 금액의 20% |
| 250만 원 초과 | 최대 50만 원 지급 |
예로, 학원비로 300만 원을 현금 결제했지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최대 포상금 한도인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하면 거래 금액의 20%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일자
포상금은 신고한 가맹점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처리를 완료한 달 기준 2개월차 말일까지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세무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5월 말일까지 포상금이 입금됩니다.
단, 세무서의 업무량이나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지급 시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네, 현금 결제를 한 소비자는 물론, 거래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갖춘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사업자가 알게 되나요?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사업자에게 신고자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후 포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 신고 접수가 완료된 달 기준 2개월 이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고서 제출 시 작성한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