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지원금 6가지 더보기👉🚨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게 폐업하는데 남은 집기랑 재고를 그냥 집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세금 문제 있나요?” 달린 답변은 대부분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였습니다. 반만 맞는 답입니다.
매입 당시 부가세를 공제받은 물건이 폐업 시 남아 있으면, 세법상 자기 자신에게 판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추가로 나옵니다.
그냥 가져가는지, 팔아치우는지, 버리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폐업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할 때 남은 물건, 왜 세금이 나오나요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설비, 비품, 재고를 살 때 부가세를 냈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폐업하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세법은 이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사업자였을 때 공제받은 부가세를, 이제 일반 소비자가 된 본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잔존재화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음식점·미용실·학원·소매점·공방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이 폐업 시 남아 있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잔존재화 세금)
남아 있는 물건의 종류와 구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물건일수록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 자산 종류 | 감가율 | 세금이 0이 되는 시점 |
|---|---|---|
| 기계·설비·비품 등 (냉장고·에스프레소 머신·미용 기기·컴퓨터 등) | 과세기간마다 25% 차감 | 취득 후 2년(4과세기간) 경과 |
| 건물·인테리어 구축물 | 과세기간마다 5% 차감 | 취득 후 10년(20과세기간) 경과 |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설비를 2년 전에 구입했다면 4번의 과세기간이 지나 잔존가치가 0이 됩니다. 이 경우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6개월 전에 새로 구입한 장비라면 잔존가치가 높아 부가세가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별 세금 비교
① 그냥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잔존재화 간주공급에 해당합니다. 위 감가율을 적용한 잔존가액의 10%가 부가세로 나옵니다. 음식점 주방 기기, 미용실 의자, 학원 책걸상, 카페 커피 머신 등 어떤 물건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중고업체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
실제 판매이므로 받은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 오래돼서 실제 거래가격이 낮다면 오히려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싸게 넘기거나 동종업계에 양도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폐기·처분하는 경우
완전히 폐기 처리하면 잔존재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폐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폐기증명서, 폐기업체 영수증 등)가 있어야 합니다. 증빙 없이 그냥 버렸다고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④ 가게를 권리금 받고 통째로 넘기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설비·재고·영업권 일체를 넘기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만 넘기고 일부는 가져가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업종별로 해당될 수 있는 물건 예시
| 업종 | 잔존재화 해당 가능 물건 |
|---|---|
| 음식점·카페 | 주방 기기, 냉장고, 에스프레소 머신, 테이블·의자, 식자재 냉동고 |
| 미용실·네일샵 | 미용 의자, 샴푸대, 드라이기, 파마 기기, 네일 조명 |
| 학원·교습소 | 책걸상,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에어컨 |
| 소매점·편의점 | 진열 선반, 계산대, POS 기기, 냉장 쇼케이스 |
| 공방·스튜디오 | 작업 기기, 조명 장비, 촬영 장비 |
| 사무실·서비스업 |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사무용 가구 |
재고 상품(판매용 물건)도 잔존재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가 남아 있다면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해당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였거나, 구입 당시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거래를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물건은 잔존재화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공제받은 게 없으니 돌려줄 것도 없습니다.
폐업 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내용 |
|---|---|
| 구입한 지 2년 이내 기기·설비가 있는가 | 있으면 잔존재화 계산 필요 |
| 구입한 지 10년 이내 인테리어가 있는가 | 있으면 잔존재화 계산 필요 |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물건인가 | 세금계산서·영수증 확인 |
| 권리금 받고 통째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인가 | 포괄양수도 계약 검토 |
| 폐기할 물건은 증빙 서류를 챙겼는가 | 폐기업체 영수증·증명서 준비 |
최근에 구입한 물건이 많고 금액이 크다면, 폐업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방법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십만~수백만 원까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5년 전에 산 기기입니다. 세금이 나오나요?
기계·설비류는 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0입니다. 5년 전에 구입했다면 잔존재화로 인한 추가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인테리어 공사비도 해당되나요?
인테리어 공사는 건물 부속물로 볼 수 있어 5% 감가율이 적용됩니다. 공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잔존가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 재고 상품을 직원들이나 지인에게 그냥 나눠줬습니다.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도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라면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처리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세금 계산이 복잡합니다.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 1533-0100)에서 세무 분야 전문가 상담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