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도소매업도 되나요? | 가능 업종·불가 업종 코드 ·신청 방법 2026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도소매업도 되나요 가능 업종·불가 업종·신청 방법

🚨“창업청년 종소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도매 및 소매업은 해당 안 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매 및 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단, 업종코드가 중요하니 오늘의 글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창업하고 나서 이 제도를 몰랐다가 수년치 세금을 다 내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수천만 원을 돌려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마다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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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직접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창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경우

지역청년 감면율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변경)

지역청년 감면율
비수도권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75% (기존 100%에서 하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

2026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경기 일부, 인천 일부 등)에서 창업한 청년의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낮아졌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 vs 받을 수 없는 업종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감면 가능 업종 (주요)

  •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단, 일부 제외)
  • 음식점업 ✅
  • 건설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출판·방송·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
  • 이용 및 미용업 ✅
  • 직업기술분야 학원
  • 연구개발업·광고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일부)

감면 불가 업종 (주의)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주점업 (술 판매 주류업)
  • 비알코올 음료점업 (카페) ❌
  • 오락장 운영업
  • 유흥주점

지식인 질문에 나온 도매 및 소매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코드가 아닌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업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소매업 창업, 청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매 및 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종 코드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입이 발생하는 업종의 세세분류 코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소매업 안에서도 세부 코드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 중 감면이 가능한 경우

  • 일반 도매업, 소매업 (식품·생활용품·전자제품 등)
  •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운영 (통신판매업)

도소매업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담배·주류 도소매: 일부 제외 업종 해당 가능
  • 부동산 관련 중개·판매: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면 감면 불가

본인 업종 코드가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감면 업종 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업종 코드를 직접 말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면받을 수 없는 경우

창업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모두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가장 흔하게 걸리는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사들이거나 권리를 이어받아 시작한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도 새로운 창업이 아닌 형태 변경으로 봅니다.

같은 업종으로 한 번 폐업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재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폐업 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업종 코드만 추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 신청을 빠뜨렸다면

감면 신청을 빠뜨린 채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과세기간분을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매 및 소매업인데 정확히 어떤 업종 코드까지 감면이 되나요?

업종 코드별로 세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감면 대상 업종 조회 메뉴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본인 업종 코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만 35세인데 감면이 안 되나요?

청년 기준은 만 34세 이하입니다. 만 35세는 일반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단,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하므로, 복무 이력이 있다면 실제 나이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Q. 감면 기간이 5년이라는 게 창업일로부터 5년인가요?

창업일이 아닌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입니다. 창업 후 몇 년간 적자였다가 처음으로 흑자가 난 해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