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틀니 지원금 4가지 더보기👉🚨이가 빠지고 나서 완전틀니가 완성되기까지 한두 달, 그 사이에 밥을 못 먹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임시틀니를 맞추면 되는데 “임시니까 보험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조건만 맞으면 임시틀니도 30% 본인부담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임시틀니란?
치아를 발치하고 완전틀니·부분틀니가 완성되기까지 1~2개월의 제작 기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식사와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 임시로 착용하는 틀니입니다.
- 임시완전틀니: 기존 치아를 발치 후 완전틀니 제작 전 임시 사용
- 임시부분틀니: 부분틀니 제작 기간 중 잔존 치아가 적어 불편한 경우 임시 사용
건강보험 적용 여부
임시틀니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부분틀니와 동일하게 30%입니다.
단,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시완전틀니 건강보험 조건
-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제작을 전제로 하는 경우
- 임시틀니만 단독으로 만들고 완전틀니를 포기하면 비급여 처리됨
임시부분틀니 건강보험 조건
-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하는 경우
- 잔존 치아가 매우 적어 식사·생활이 어려운 경우
치아보험에서 임시틀니 청구
치아보험에서 임시틀니는 대부분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치아보험은 완성된 보철물(완전틀니·부분틀니·임플란트)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품에서 임시틀니를 별도 보장 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실비보험에서 임시틀니 청구
임시틀니가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된 경우, 그 본인부담금(30%)은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로 처리된 임시틀니는 기본형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한눈에 보는 임시틀니 보험 적용 요약
| 보험 종류 | 임시틀니 적용 | 조건 |
|---|---|---|
| 건강보험 | ✅ 30% 부담 | 완전·부분틀니 제작 전제 필수 |
| 치아보험 | △ 상품마다 다름 | 약관 확인 필요 |
| 실비보험 | ✅ 급여 부분 청구 가능 | 건강보험 급여 처리된 경우 |
FAQ
Q. 임시틀니를 만들고 완전틀니 제작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틀니에 적용된 건강보험 급여가 취소되고 비급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시틀니는 반드시 완전틀니 제작을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임시틀니 유지관리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안 됩니다. 유지관리 급여는 완성된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금속상 부분틀니에만 적용됩니다.
Q. 임시틀니를 2번 만들어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임시틀니는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분실이나 파손으로 다시 만드는 경우는 비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