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아파트를 단순히 2년 보유한다고 자동으로 양도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
– 세대주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세대
2. 보유기간 요건
–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3. 거주기간 요건 (조건부)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수
– 현재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단순 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거주 필요
4. 양도가액 요건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은 전액 비과세
– 12억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구분 | 조정대상지역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2년 이상 |
| 거주기간 | 2년 이상 필수 | 거주요건 없음 |
| 양도가액 | 12억 원 기준 동일 적용 | 12억 원 기준 동일 적용 |
2년 미만 보유 시 단기 보유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