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없이 바로 일하기👉🚨아이돌보미 신청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교육비를 내고도 활동을 못 합니다.
신청 전에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지원 자격
- 만 19세 이상 (나이 상한선 없음)
- 신체 건강한 자
- 아이돌봄 지원법상 결격사유 없는 자
-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감면 대상 자격 소지자
나이 상한선이 없어서 60~70대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풍부한 육아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결격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아래에 해당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범죄경력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감면 대상자 (40시간 단축 교육)
아래 자격을 가진 분은 120시간 대신 40시간 단축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 보육교사
-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과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금고 이상 실형의 경우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지원 가능합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감면 자격증이 있는데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완전 면제는 아닙니다. 40시간 단축 교육과 현장실습은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Q. 나이 제한이 정말 없나요?
법적으로 상한선이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관 면접에서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