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및 불이익 주의사항 | 벌점, 보험료, 면허 정지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및 불이익 주의사항 벌점, 보험료, 면허 정지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더 적기 때문에, 범칙금 전환 혹하시죠?

범칙금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패널티와 주의사항들을 총정리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이해하고, 벌점, 면허 정지 및 기준, 보험료 인상률, 전과 기록 여부 등의 불이익 요소도 함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미납 과태료 확인하기 👉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예: 속도위반 카메라,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처벌입니다.

이와 달리, 범칙금은 교통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사적 처벌의 벌금입니다.

즉,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적지만, 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환 시 여러 불이익이 있어서 범칙금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전환 시 패널티 확인 👉

과태료→ 범칙금 전환

과태료의 범칙금 전환은 교통민원24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의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간편신청 바로가기👉

단, 범칙금 전환 온라인 신청은 해당 위반 행위가 본인이 운전한 차량이거나, 본인 소유의 차량일 때만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이나 다른 사람이 운전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 문단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범칙금 전환 신청
  1. 교통민원24 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범칙금 전환은 최근 무인 단속 내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조회’ > ‘과태료’ > ‘최근 단속 내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단속 내역 중 범칙금으로 전환할 항목을 확인하고, 항목 옆 ‘과태료>범칙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범칙금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발급요청‘ 버튼을 누릅니다.
  5. 범칙금 전환이 완료되면 ‘조회’ > ‘범칙금’ > ‘미납 범칙금’ 에서 범칙금 통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법인 차량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려면 온라인(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는 불가능하므로, 해당 차량의 관할 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의 범칙금 전환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아래 서류를 잘 숙지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 바로 확인👉


제출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위임장: 법인 차량의 범칙금 전환을 위해 법인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서류에는 법인 대표의 서명이나 인감이 들어가야 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사용된 법인 인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운전자 정보: 실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될 운전자의 인적 사항(예: 이름, 주민등록번호)과 범칙금을 전환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해 경찰서에 제출하면, 교통민원 담당자가 이를 검토하고 범칙금 전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범칙금을 전환하면 실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범칙금 전환 전에 벌점 및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1. 전환 가능 시기

범칙금 전환은 사전통지 및 1차 과태료 단계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과태료가 통지된 이후에는 전환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핸드폰에서 아래 표가 잘 안 보일 경우, 여기에서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과태료 단계내용범칙금 전환 가능 여부
사전통지교통 법규 위반 후 과태료 부과 확정 전 사전통지서 발송전환 가능
1차 과태료사전통지 후 정해진 기한 내 과태료 미납부 시, 1차 과태료 부과전환 가능
2차 과태료1차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된 2차 과태료 부과전환 불가
강제 징수 및 압류2차 과태료 미납 시, 강제 조치 진행전환 불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또는 1차 과태료 단계에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범칙금 고지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한 후에는 별도로 우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기 발송된 과태료 통지서에 과태료에 상응하는 범칙금 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전환 신청을 완료했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마시고 교통민원24에서 바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위반 통지서 우편

범칙금→ 과태료 전환

그럼,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수도 있을까요?

이미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한 경우, 범칙금을 다시 과태료로 재전환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 전환 시 벌점이나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발생하는데, 이를 면피하기 위해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범칙금 전환 취소

범칙금 전환 시 불이익

형사 기록 및 전과 기록

범칙금 자체로는 형사 기록이나 범죄경력증명서에 전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즉결심판’ 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로서 전과가 남게 됩니다.

범칙금 납부를 기한 내에 완료하고 벌점만 받는다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전환 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으로 인한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운전 경력 기록에 남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범칙금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일정 기간 누적된 벌점이 아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정지면허취소
누적 벌점 벌점 40점 이상1년 동안 121점 누적 시
2년 동안 201점 누적 시
3년 동안 271점 이상 누적 시

만약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으면 벌점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단, 이 소멸 조건은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만 해당됩니다. 만약 40점 이상 벌점을 받았다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발생하므로 소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적 관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과태료는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범칙금은 위반 사실이 보험회사에 통보됩니다. 이 정보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되며,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범칙금 기록이 남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

  • 위반 횟수 2~3회: 보험료 5% 할증
  • 위반 횟수가 4회 이상: 보험료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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