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마주봄교사는 아직 정보가 많지 않아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지원자가 없어 아직 채용 중인 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급여나 후생복지 조건을 중요하게 보신다면, 마주봄교사뿐 아니라 늘봄교사 채용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마주봄교사로 근무 중이거나 면접을 본 분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습니다.
마주봄교사란
마주봄교사는 2026년 유보통합 시범운영 안에서 운영되는 협력교사 개념의 채용입니다.
일반적인 보조교사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공고상으로는 만 3세반 지원이 핵심입니다.
즉, 담임교사와 함께 수업 협력, 관찰 기록, 개별 유아 지원을 담당하는 비담임교사에 가깝습니다.
마주봄교사 지원 자격
마주봄교사 지원 자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원할 수 있고, 연령 제한은 없으며 일반적인 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내국인 지원 가능
- 연령 제한 없음
-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채용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대상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 성범죄 경력 조회상 제한 대상자
- 기타 관계법령상 결격사유 해당자
계약 기간
마주봄교사는 정규직보다는 한시 채용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공고 예시를 보면 채용 시점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즉, 올해 시범사업 안에서 운영되는 기간제 채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 성격 | 2026년 시범운영 |
| 계약 형태 | 어린이집 원장과 계약 |
| 근무 기간 | 채용 시 ~ 2026년 12월 31일 |
| 고용 형태 | 한시 채용 |
그래서 지원 전에는 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 가능성이나 사업 연장 가능성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기관이나 사업 운영 방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2026년 한시 운영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무시간
초기에는 “1일 6시간” 기준으로 이해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공고 예시도 대부분 휴게 30분 포함 6시간 근무 형태로 안내됐습니다.
공고에 자주 보이는 예시
- 09:30 ~ 16:00
- 10:00 ~ 16:30
하지만 교육청 확인 내용에 따르면,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최대 8시간까지 협의 가능하도록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리하면
- 기본 기준: 1일 6시간
- 현장 협의: 6시간 / 7시간 / 8시간 가능
- 실제 다수 공고: 6시간 또는 6시간 30분 전후
- 일부 기관: 7시간, 8시간 채용
즉, 구인란마다 시간이 다른 이유는 사업 운영 수정 사항과 원별 협의 차이 때문입니다.
급여
마주봄교사 급여는 월급 고정형이 아니라 시간제 계산 방식에 가깝습니다. 공고상 시급은 12,485원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월 유급일수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항목 | 내용 |
|---|---|
| 시급 | 약 12,485원 |
| 지급 방식 | 월 유급일수에 따라 변동 |
| 처우개선비 |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 |
| 급여 특징 | 근무일수 많으면 월 급여도 증가 |
실제 마주봄교사 근무 중인 분들 후기 기준으로 많이 공유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 시급 × 근무시간 × 유급 인정 일수
또는 현장에서는 아래처럼 간단히 계산하기도 합니다.
12,480원 × 근무시간 × 근무일수 + 주휴수당 반영
실수령 예상
실제 체감 급여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후기에서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4월 기준으로 세전 194만 원대, 4대보험 적용 후 실수령 180만 원대 정도를 예상하는 계산이 많이 공유됐습니다.
보조교사 급여와 비교하면 아주 낮다고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근무시간 대비 괜찮다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 예시 | 내용 |
|---|---|
| 근무일 | 22일 |
| 주휴일 | 4일 |
| 반영 일수 | 26일 |
| 예상 계산 | 12,480원 기준 반영 |
| 세전 체감 | 194만 원대 |
| 실수령 예상 | 180만 원대 |
물론 이는 근무시간, 유급처리, 보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공고 기준으로 4대보험은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포함 항목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또 한 달 만근 시 월차 1개 발생으로 이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휴일
공휴일은 생각보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교육청 문의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적용 방향 |
|---|---|
| 평일 공휴일 | 유급휴일 |
| 대체휴일 | 유급 적용 가능 |
| 토요일 공휴일 | 원래 무급일인 경우 많음 |
| 일요일 공휴일 | 주휴일과 연결돼 유급 해석 가능 |
이 부분은 원마다 설명이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기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학
방학 기간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방학은 자동 유급 보장 아님
- 방학 기간만큼 급여가 줄 수 있음
- 원장 재량으로 유급 인정 가능성 있음
- 실제 적용은 기관마다 차이 큼
예를 들어 7월 마지막 주가 방학이면, 그 주의 급여가 빠질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방학 급여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
마주봄교사는 보조교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고상 핵심은 만 3세반 지원입니다.
즉, 모든 반을 돌며 잡무를 처리하는 역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공고상 주요 업무
- 담임교사와 수업 협력
- 교육적 돌봄
- 개별 유아 지원
- 놀이중심 보육활동 지원
- 교실환경 구성 지원
- 관찰 기록 관련 업무
마주봄교사 FAQ
Q1. 마주봄교사는 보조교사와 같은가요?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고상으로는 만 3세반을 지원하는 협력교사, 비담임교사 성격이 더 강합니다.
Q2. 마주봄교사 근무시간은 무조건 6시간인가요?
기본 기준은 6시간으로 보이지만, 교육청 확인 내용에 따르면 필요 시 7시간이나 8시간까지 협의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Q3. 마주봄교사 급여는 월급제인가요?
고정 월급보다는 시간제 계산 방식에 가깝습니다. 시급과 유급일수에 따라 매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마주봄교사도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네. 공고상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Q5. 마주봄교사 방학 기간에도 급여를 받나요?
자동 유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면접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Q6. 마주봄교사는 어떤 사람이 지원하면 좋나요?
담임은 부담스럽지만 유아반 현장 경험을 이어가고 싶은 분, 육아 후 복귀를 준비하는 분, 짧은 근무시간과 협력교사 역할을 원하는 분에게 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