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쉬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리스트 (금융위 심사 최신 업데이트)


대부 대출을 검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일반 대출은 받을 수 없는 저신용 상황이시겠지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인생의 큰 리스크입니다.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대부 대출에 첫 발을 들이시기 전에 부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상품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선정한 대부 업체이기 때문에 저신용자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대출 신청


2023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에서 대부 대출업체 19개사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금융 당국이 서민금융 분야에서 우수한 대부 업체를 선정하고 인증한 업체입니다. 이러한 인증을 통해 대부 업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7등급 이하 대출가능한 곳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요건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음
  • 대출금리, 수수료, 상환 조건 등이 합리적임

현재 대출 가능한 서민금융 우수 업체 19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19개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개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리스트

위의 업체에서 본인에게 맞는 곳이 없어서 우수 업자가 아닌 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면, 대부 업체 고를 때 마지막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부대출은 은행 등 제 1,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나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에게 제공되는 대출로, 일반적인 대출과는 약간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신용 등급이 낮거나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습니다.

일반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 금액이나 이자율 등이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데, 대부 대출은 조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 보다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나 보증인 여부를 중시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 업체를 고를 때 정보를 비교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아래 기사에 나온 것처럼 건전한 대부 업체와 불법 대부 업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요.

대부업체 피해


케바케인 경우가 많으니 대부 대출 조건을 일반화할 수 없고, 내가 받은 조건이 괜찮은지 부당한지 기준이 안 서지요. 그래서 당장 돈을 준다는 곳과 덜컥 계약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되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수업자가 아닌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시려면 최소한 다음 3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 법정 최고이자율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20%입니다. 20%를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업자가 이자율 20% 이상을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정이 급하다 보면 이자율 아예 계산해보지 않거나 계산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율 계산은 대부업자한테 주는 이자를 대출 원금으로 나눈 후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이자율 = (이자로 내는 금액 ÷ 대출 받은 원금) x 100

연체이자율도 법정 최고금리 연20% 이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체되었다고 20%를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율을 부과하려 한다면 불법입니다.

그러니 대출 계약서 싸인 전에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대부업체는 돈이 연체 되어 본인들 자금 운영에 손해가 발생했으니 즉각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연체 이자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내라니 대출자는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애초에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었는데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대부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협의에 없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불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계약서 싸인 전에 ‘중도상환 수수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채권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끝난 장기미상환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전채권을 포함한 빚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부업자들은 소멸시효가 끝났음에도 채무를 갚으라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채무의 일부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원리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으로 선심 쓰듯이 회유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점은,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일부 금액을 갚으면 소멸시효가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고 채무를 조금이라도 갚거나, 다시 각서를 작성하면 빚을 갚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채권에 소멸시효가 있다고 해서 모든 빚이 버티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 변제를 거부하다가 오히려 연체이자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대비하기 위한 정보이니 악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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