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방법과 비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에 대해 총정리 드리겠습니다. 나홀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경우, 소송 절차와 비용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에 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5분만 훑어보면 알 수 있듯이 대법원 전자소송은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대법원 전자 소송이란
대법원 전자 소송이란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문서를 온라인으로 송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식 소송 방식입니다. 소송 당사자라면 언제든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 법정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관련된 모든 문서가 전자 문서로 기록되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단계가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자 소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대법원 전자 소송 공인인증서
대법원 전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 소송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전자 소송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류 제출 당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용 인증서 발급하기
단,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서류는 온라인으로는 제출할 수 없으며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본인만 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 종류
(개인용, 사업자용, 범용) 선택 - 약관 동의 후 인적 사항 등 신청 정보 입력
- 수수료 결제 후 서류 제출 기관 확인
- 신청서 출력
- 서류 제출 기관(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이메일로 공인인증서 수령 후 발급 등록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종류
- 전자소송 개인용
전자소송 개인용 12개월 이용 요금은 2,200원입니다. 이 요금을 결제하시면 대법원 전자소송 관련 사이트를 개인 사용자, 개인변호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 그리고 법인,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직원과 같은 소속사용자로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사업자용
전자소송 사업자용 12개월 이용 요금은 44,000원이며, 대법원 전자소송 관련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요금을 결제하시면 법인, 단체(비법인 포함), 법무법인, 특허법인, 법무사합동법인과 같은 법적인 단체 및 기업으로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범용(개인)
범용(개인) 12개월 이용 요금은 4,400원이며, 이를 통해 전국 기업은행 방문 시 사용 가능한 개인범용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이 인증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 가능하며, 예를 들어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한 거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을 홈페이지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대법원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서류제출’ 클릭 후 ‘민사 서류’의 ‘소장’ 선택
- ‘전자소송 진행동의’ 체크 후 ‘사건기본정보’ 입력
- 소송의 원고인과 피고인에 대한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 소송하는 이유와 취지를 정리하여 ‘청구 취지 원인’ 작성 (직접 작성하지 않고 별도 문서파일 첨부 가능)
- 차용증, 주민등록등본 등 소송을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 첨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작성완료 화면 체크 후 ‘전자 서명’ 하기
- ‘소장 제출’ 버튼 클릭하면 소장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법원 전자 소송 비용
대법원 소송 비용은 소장, 상소장 등 소송유형에 따라 다르며, 전자 소송 비용은 종이 소송에 비해 인지액 비용이 10% 할인됩니다. 대법원 소송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계산법이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자동계산기에서 쉽게 바로 조회해보세요.
소장
-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소송 목적 가액 x 0.50% x 0.9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경우: (소송 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경우: (소송 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10억원 이상의 경우: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대법원 민사 소장의 비용의 경우 소송 목적이 되는 금액에 따라 인지액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소송 목적 금액이1,000만원 미만의 경우 인지액은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로 계산합니다. 소송 목적 값이 1,000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의 경우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로 계산합니다. 소송 목적 값이 1억원 이상부터 10억원 미만의 경우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입니다. 소송 목적 값이 10억원 이상의 경우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126,000원 입니다.
상소장
대법원 민사 상소장의 비용은 항소장과 상고장으로 나뉩니다. 항소장 비용은 종이소장 인지액의 1.5배 x 0.9, 상고장 비용은 종이소장 인지액의 2배 x 0.9입니다.
기타
재산권상의 소이지만 소송 목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비재산권 소송인 경우에는 소송목적 가액 5천 만원을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즉, 인지액은 207,000원 입니다.
반면, 회사 등 단체 관계 관련된 소송이거나 지적재권권 등의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일 경우에는 소송 목적 가액 1억 원을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즉, 인지액은 409,500 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