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첫 시행 이후 빠른 속도로 운영이 시작되어, 늘봄 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채 개학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늘봄교사 지원 자격과 급여, 근무 조건, 돌봄교사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 관련 정보 찾기 어려울텐데, 이미 채용된 분들의 후기와 교육청 공지문을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도 늘봄교사 채용공고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으니, 지망생분들은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학기 때는 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됨에 따라 늘봄교사에 대한 채용수요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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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교사란?
늘봄학교 교사(늘봄전담사)란,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기간제 교원 또는 외부 강사입니다. 늘봄 선생님은 기존 교사의 수업 전후 시간에 방과후 교육 활동을 담당합니다. 늘봄학교 업무를 정규 교사와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돌봄전담사와의 차이점
기존 방과후에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 전담사와 늘봄 교사를 동일한 직책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직무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책정되는 방식도 다릅니다.
늘봄교사 급여 👉기존 방과후 돌봄전담사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①유·초·중등 교사자격증(1, 2급 정교사), ②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③유관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늘봄교사는 초·중등 교사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별도 교육과정 없이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거나 자유시간을 케어하는 돌봄교사 업무와 다르게, 늘봄교사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기획에 맞게 음악, 체육, 미술 분야의 교육활동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에서 아래 표가 잘 안 보일 경우 여기에서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
| 구분 | 방과후 돌봄교실 | 늘봄학교 |
| 운영 시간 | 방과후 오후 6시까지 |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운영 요일 | 주 5일 (월~금) | 주 5일 (월~금) |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학생 (소득 및 우선순위 기준) | 모든 초등학생 (선택 가능) |
| 프로그램 | 자유 시간, 간단한 간식 제공, 놀이 활동 등 |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교사 | 계약직 강사 (교사 자격증 필수 아님) | 정규 교사/전문 인력 (교사 자격증 필수) |
| 비용 | 소득 기준 차등 부과 | 무료 |
| 장소 | 학교 내 교실 | 학교 내외 교육기관 |
급여 (월급, 연봉)
늘봄교사의 급여 체계는 고용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늘봄교사의 월급은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데,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교원 호봉제
늘봄교사가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의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 늘봄교사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호봉제의 봉급에 따라 고정급으로 지급됩니다. 본인의 교사 경력, 학교 및 기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 조건으로 계약하신 분의 후기에 따르면, 교사 월급 호봉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당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호봉별 봉급표에 따라 월급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교사는 9호봉에서 시작하며, 2025년 9호봉의 기본급은 2,314,822원입니다. 이 기본급 외에도 교직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 실제 수령액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회원 14만명을 보유한 ‘교준모’ 카페에는 실제 늘봄교사로 채용된 분들의 경험담이 많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늘봄교사 지원하시기 전에 업무 강도와 근무 환경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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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급 및 일급제
기간제 늘봄교사의 경우, 급여는 일급제 또는 해당 지역의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간제 늘봄교사 급여의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법적 수당은 적용되지만, 교직수당이나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비와 같은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교원과 달리, 기간제 늘봄교사는 채용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화곡초등학교의 채용 공고를 기준으로 보면, 늘봄교사 기간제 교육실무사의 급여는 일급제로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일급: 97,120원 (2024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단가 기준)
- 월급: 일급 × 유급일수(근무일수 + 주휴수당 포함)
자격증 조건
늘봄교사는 초·중등 교원자격증 보유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등 교원자격증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초증 교원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늘봄교사의 경우,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며, 관련 분야 대학졸업자 또는 행정기관 업무 경험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용 공고에서도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무 시간 및 업무 내용
늘봄교사의 업무는 기존에 교사가 담당하던 방과후 돌봄 업무를 이관 받아, 늘봄교육을 전담합니다.
늘봄 관련 민원 업무는 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와 학교의 늘봄지원실에서 담당하지만, 시행 초기인 24년에는 늘봄교사가 민원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늘봄교사 현장 후기
구체적인 업무 분장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장 자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늘봄 프로그램은 시간대별로 아침늘봄, 오후늘봄, 저녁늘봄으로 구분되며, 저녁늘봄의 경우 석식 제공 업무까지 포함됩니다. 연계형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 희망하는 교원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초1 맞춤형 프로그램
- 아침늘봄 활동 : 오전 7시부터 정규수업 전까지
- 오후늘봄 활동 :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 저녁늘봄 활동 : 정규수업 이후 저녁 8시까지
- 연계형 늘봄 활동

채용공고 확인 및 지원방법
늘봄교사 채용 정보 교육청 사이트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및 수업실연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실연 심사에서는 교육 수행능력을 평가하므로, 방과후 활동 강사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유리합니다.
-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학교별 채용공고를 확인합니다.
-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교육청 담당과 앞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합니다.
- 심사 단계를 모두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를 받습니다.
- 추가 증빙자료 제출과 함께 임용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지원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최종학력증명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병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