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말고 독거노인 지원금 뭐 있나요?
대부분 잘 모르는 노인지원금 4가지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매달 통장을 확인하면서 “이게 전부인가” 싶으신 어르신들 계시죠. 기초연금 외에도 조건만 맞으면 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4가지나 더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9,700원 기초연금부터 장수수당·효도수당·사회활동장려금까지, 놓치기 쉬운 독거노인 지원금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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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지원금
독거노인지원금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독거노인지원금은 기초연금 외에도 노인수당, 장수수당, 효도수당, 사회활동장려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금은 대상, 지급액, 신청 절차 등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독거노인 지원금 한눈에 보기
| 지원금 종류 | 지급 대상 | 월 지급액 |
|---|---|---|
| 기초연금 (노인수당)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최대 349,700원 |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2~3만 원 또는 일시금 100만 원 |
| 효도수당 | 3대 이상 함께 거주 가정 | 월 3만 원 또는 반기 20~30만 원 |
| 사회활동장려금 | 7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 | 월 5만 원 (지역화폐) |
1. 기초연금 (노인수당) — 월 최대 349,700원
기초연금은 독거노인지원금의 핵심 급여이며 노인수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부터 기준연금액이 인상되고 선정기준액도 대폭 올라 이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새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참고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만 65세 이상 (2026년 신규: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재산, 주택, 차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되며,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독거노인: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내용 |
|---|---|
| 주민센터 방문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무관) |
| 국민연금공단 방문 | 전국 지사 어디서나 가능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 불편 시 ☎ 1355 신청, 직원이 직접 방문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이 늦어질수록 수령 시작도 늦어집니다.
2. 장수수당 — 월 2~3만 원 또는 일시금 100만 원
- 지급 대상: 만 8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지역별 상이)
- 지급 조건: 해당 지역 6개월~1년 이상 거주자 (지역별 상이)
- 지급 금액: 월 2~3만원 또는 일시금 100만원 (지역별 상이)
- 지급 방법: 수급자 계좌로 현금 입금
장수수당은 2종류로 구분되며, 매달 지급되는 장수수당과 1회성으로 지급되는 장수축하금이 있습니다.
오래 사신 것 자체가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장수수당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지역 사회가 드리는 작은 감사 표시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도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지역 장수수당은?👉지원 조건
- 만 8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해당 지역 6개월~1년 이상 거주 (지역별 상이)
지급 금액
| 유형 | 금액 |
|---|---|
| 장수수당 (매월) | 월 2~3만 원 |
| 장수축하금 (1회) | 일시금 100만 원 |
※ 예시: 경기도는 월 3만 원 + 일시금 100만 원 동시 지급 ※ 지자체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복지서비스’ 에서 ‘서비스찾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검색란에 검색어 ‘장수’를 입력하고 ‘🔍’을 클릭합니다. 지자체별로 장수수당의 구체척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장수’로 검색하는 것이 광범위한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목록 중 ‘지자체’ 구분을 클릭하여, 본인이 속한 지자체의 장수수당 공고를 확인합니다.
-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여 공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공고 내용에 따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3. 효도수당— 월 3만 원 또는 반기 20~30만 원
- 지급 대상: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 가구
- 지급 금액: 월 3만원 또는 반기별 20~30만원 (지역별 상이)
- 지급 방법: 수급자 계좌로 현금 입금
효도수당은 3대 또는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지급되는 지역사회복지지원금입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월, 분기, 반기 등)는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월 3만원 또는 반기별 20~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효도수당은 소속지역의 시청 노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효도수당은?👉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동에서 신청서를 기반으로 자격 검토 및 현지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에서 효도수당 수급자로 승인된 가구는 신청한 달부터 수급계좌로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4. 기타 수당
독거노인지원금 외에도 노인사회활동장려금, 월동난방비 등 다양한 노인복지 지원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드리는 기타 노인수당은 모두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니,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인수당 더보기사회활동장려금 — 월 5만 원
- 대상: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지급액: 월 5만 원 (지역화폐)
-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혼자 사는 어르신일수록 밖에 나올 이유가 필요합니다. 사회활동장려금은 저소득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동난방비 — 월 5만 원 × 5개월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위소득 40%이하이고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월 5만원씩 5개월 지급( 1, 2, 3, 11, 12월)
한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 문의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위소득 4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급액: 월 5만 원 × 5개월 (1·2·3·11·12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이 늦어지면 그만큼 수령도 늦어집니다.
Q.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이 우리 지역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서비스찾기에서 ‘장수’ 또는 ‘효도’로 검색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바로 물어보면 됩니다.
Q. 여러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장수수당·효도수당·사회활동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