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돌봄서비스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결과 확인 방법,
등급별 급여 혜택을 쉽게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한 5단계 등급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와 월 이용 한도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등급 판정을 빨리 잘 받고 싶어하시는데요.
등급 잘 받는 노하우👉
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노인수당 4종류가 있으니, 함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 신청 대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
-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 신청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온라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중 ‘민원상담실‘ 클릭 후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신청인 유형을 본인 또는 대리인 중 선택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신청종류를 ‘인정신청‘으로 선택하고,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의사소견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 ‘인정신청내역 조회‘에서 접수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방문 조사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하면 공단 소속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일상생활활동 능력, 사회적 참여 능력 등 4가지 영역에서 총 52개 항목을 평가하며, 각 항목별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됩니다.
예상 등급 확인 30초 테스트👉3.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소요 시간은 신청서 제출 후 약 30일 정도가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등급 결과 간편 확인👉등급판정 결과 서류
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아래 3가지 서류를 전달 받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이 서류들은 추후 장기요양 혜택 신청 때 기관에 제출해야 하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재발급 받기👉등급판정 결과 확인 방법
등급 판정 결과는 기본적으로 우편으로 통보되며, 전화나 팩스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를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까운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중 ‘민원상담실’ 클릭 후 ‘장기요양 신청’ > ‘등급판정결과조회 및 출력’으로 이동합니다.
- 신청인 유형을 본인 또는 대리인 중 선택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조회 화면에서 등급판정결과를 확인하고, 수급자 판정 시 장기요양인정서 등 통지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각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다릅니다.
상세혜택 더보기👉| 노인장기요양등급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
|---|---|---|---|
| 1등급 | 가능 | 가능 | 가능 |
| 2등급 | 가능 | 가능 | 가능 |
| 3등급 | 가능 | 불가 | 가능 |
| 4등급 | 가능 | 불가 | 가능 |
| 5등급 | 가능 | 불가 |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허급여만 가능 | 불가 | 불가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는 동시에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돌봐주는 경우에 받는 특별현금비(가족요양비)는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아래 표가 안 보이는 경우 여기에서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종류 | 혜택 내용 | |
| 재가급여 | 노인이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지원 | |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이동식 목욕 설비를 갖고 방문하여 목욕 지원 |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 및 간호 서비스 제공 | |
| 주야간보호 | 낮이나 밤 동안 보호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돌봄 서비스 | |
| 단기보호 | 단기 요양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받는 돌봄 서비스 | |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치매 개선 교육 및 훈련 제공 | |
| 복지용구 | 보행기 등 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 지원 (기타재가급여) |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받는 돌봄 서비스 | |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가족요양비) | |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항목별 비용 상세보기👉|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월 이용가능 횟수 |
| 1등급 | 2,069,900원 | 31일 |
| 2등급 | 1,869,600원 | 28일 |
| 3등급 | 1,455,800원 | 27일 |
| 4등급 | 1,341,800원 | 25일 |
| 5등급 | 1,151,600원 | 21일 |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