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비과세 종합저축 지금 가입해도 되나요 | 자격 축소·2028년 가입 마감 전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2026년 지금도 비과세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신규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축소됐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축소된 범위 안쪽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신규 가입 마감 시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어, 지금 시점에서 약 2년 8개월의 가입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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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가입 대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획재정부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 따라 신규 가입 자격이 ‘만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축소됐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진 점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2025년까지2026년부터
신규 가입 자격65세 이상 누구나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제한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동일)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동일)
신규 가입 마감2028.12.312028.12.31 (동일)

자격 축소의 정책 의도는 취약계층 고령자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안쪽에 드는 소득·재산을 가진 어르신으로 대상이 좁혀진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2026년에는 못 드는 건가요

신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6년부터 새 계좌를 열 수 없고, 기존 계좌의 한도 증액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가입해 둔 계좌는 유지됩니다. 네이트뉴스 2025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는 조건이 바뀐 이후에도 2028년 말까지 비과세 특례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끊긴 분이라면, 이미 열어 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혜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2028년까지만 혜택이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2028년 12월 31일은 어디까지나 신규 가입을 받는 마지막 날이며, 그 이전에 개설해 둔 계좌는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8년 12월에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면, 2031년 만기 시점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됩니다. 가입 시점에 만기를 길게 잡을수록 혜택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가능한 빨리 가입하고, 만기를 길게 설정하는 조합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제 얼마 이득일까?👉

5천만원 한도는 한 금융기관당인가요 전체 합산인가요

전 금융기관을 모두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이 한도는 은행·증권·보험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한 사람 기준 총액으로 관리됩니다.

A은행에 3천만원, B증권사에 2천만원을 넣어 놓으면 이미 한도가 꽉 찬 상태이며, 추가로 가입하는 계좌의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좌 개설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들어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잔액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부가 각자 5천만원씩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도는 1인당 기준이므로,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가구 단위로 합산 1억원까지 비과세 계좌를 꾸릴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이력이 있다면 가입이 막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전 3개 과세기간 안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에 해당했던 적이 있으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선은 일반적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규모에서는 거의 닿지 않는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자체가 소득·재산 하위 70% 고령자이므로, 대부분의 수급자는 이 조항에 걸리지 않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이력이 걱정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근 3년간 금융소득 신고 내역을 먼저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할 때 무엇을 준비해 가면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한 장이면 끝납니다. 발급처는 주소지 주민센터이며, 복지로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비대면 발급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창구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발급)
  • 도장 또는 서명 (금융사별 상이)

지점까지 이동이 어려운 분이라면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도 가능합니다. 한국보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고령층뿐 아니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비대면 가입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FAQ

Q. 기초연금이 중단되면 기존 비과세 종합저축도 끊기나요

이미 가입한 계좌는 2028년 말까지 비과세 특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이 사라진 뒤에는 새로 계좌를 열거나 기존 계좌의 납입 한도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가입하고 나서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중도 해지 자체로 세금이 소급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의무 보유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단 하루만 가입했다가 해지해도 보유 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예금 말고 펀드·ETF도 비과세 종합저축에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예·적금, 증권사는 펀드·ETF,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 형태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펀드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