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지원금 4가지 더보기👉🚨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면 틀니 전체 비용의 95%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청 방법이 일반 건강보험과 달라서, 치과에 바로 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vs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교
같은 틀니를 맞추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구분 | 일반 건강보험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틀니 본인부담률 | 30% | 5% | 15% |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 30% | 10% | 20% |
예를 들어 레진상 완전틀니 전체 시술비가 7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대상 | 본인 부담금 |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약 21만 원 |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약 3만 5천 원 |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약 10만 5천 원 |
1종 수급자는 3만 5천 원 정도로 틀니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1종: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해당합니다. 틀니 5%, 임플란트 10% 부담.
의료급여 2종: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틀니 15%, 임플란트 20% 부담.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모르는 분들은 의료급여증을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일반 건강보험과 다름)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에서 직접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래 경로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아래 서류 제출
-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 확인서
- 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서
3. 보장기관(시·군·구)에서 대상자 심사 및 등록 완료
4. 등록 확인 후 치과 방문하여 시술 진행
부분틀니 지대치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별도 부담
부분틀니를 맞출 때 필요한 지대치 처치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의료급여로 틀니 본체 비용을 5~15%로 낮춰도 지대치 처치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지자체·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대치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저소득 어르신 지대치 지원 사업 있나요?”라고 먼저 문의해보세요.
의료급여로 받을 수 있는 치과 지원 항목
| 항목 | 1종 본인부담 | 2종 본인부담 | 급여 횟수 |
|---|---|---|---|
| 완전틀니 | 5% | 15% | 7년 1회 |
| 부분틀니 | 5% | 15% | 7년 1회 |
| 임플란트 | 10% | 20% | 평생 2개 |
| 틀니 유지관리 | 5% | 15% | 항목별 연간 횟수 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치과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했어요. 맞나요?
잘못된 안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야 합니다. 치과에서 직접 등록하면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급자 자격이 생긴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일반 건강보험으로 이미 틀니를 맞춘 경우라면 7년 이내에는 같은 부위 동일 종류의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 2종인데 1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종과 2종은 수급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내 근로 능력이 있는 구성원이 있으면 2종으로 분류됩니다. 상황이 변해 근로 능력이 없어졌다면 담당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Q.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도 할인이 되나요?
됩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15%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차상위 대상인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