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쉬운 방법 (전세 보증금, 무상거주 등 재산 산정 사유별 불복 청구 후기)

안 하면 억울한
근로장려금 이의제기
3분이면 신청 가능해요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탈락, 감액 등)에 억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수급자의 재산, 소득, 가구원 조건을 일일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의신청은 생각보다 방법이 간단하고, 재심사 후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이 많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승인률을 높이기 위해 사유별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실제 이의제기에 성공한 분들의 후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표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 및 계좌변경 방법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처리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결정 통지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불복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 신청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근로장려금이 다시 계산되어 지급되거나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가장 빠른 방법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번호로 연락 후 상담을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경험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대기 없이 전화 연결이 잘 되는 편이고 담당관 또한 협조적으로 친절히 안내해주십니다. 서류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사유별 제출 서류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재산 평가의 오류입니다.

재산 산정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 보증금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되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전세 보증금 산정 잘못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그리고 전세보증금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평가할 때, 행정 편의상 실제 전세보증금이 아닌 간주보증금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이 모든 전세 계약의 실제 보증금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의 55%를 적용한 금액인 ‘간주보증금’을 전세금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전세금 증빙하고 바로 돈 받은 후기 👉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5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간주보증금은 2억 7,500만 원(5억 원 × 55%)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실제 전세보증금이 간주보증금보다 적다면, 전세 계약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서 실제 보증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무상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란 가족이나 지인 소유의 주택에 임대료나 전세금 없이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 평가 시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상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간주전세금을 재산으로 잡아 장려금 지급을 배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 제출 양식 👉

이 경우에는 무상거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무상거주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증빙하고 165만원 받은 후기 👉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에 성공한 취업자의 후기에 따르면, 이의신청부터 심사 결정 및 근로장려금 입금까지 소요된 기간은 14일 이내였습니다.

  1. 이의 신청 및 서류 제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일 90일 이내 세무서 통화
  2. 심사 및 지급 결정 : 이의신청일 7일 이내
  3. 근로장려금 입금 : 이의신청일 14일 이내

유의사항

무상거주는 주택 소유자가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주택 소유자가 친인척 또는 친구, 고용주 등 지인 관계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3.소득신고가 잘못된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신고는 사업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수급자 개인이 소득을 잘못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나 일용직 단기 알바를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을 했어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탈락 사유가 ‘소득기준 미충족’일 경우,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급여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둑원천징수부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급여 수령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이의제기 신청기간은?

이의신청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는 청구 내용에 상관없이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되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약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실제 이의신청했던 경험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약 2주 이내 심사가 완료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