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미환수액 뜻, 이유 및 대처 방법 | 차감, 납부, 재심사 요청

받은 돈을 갑자기 돌려달라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요!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뜻, 이유 및 대처 방법  차감, 납부, 재심사 요청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통지를 받은 분들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동안 잘 받았던 근로장려금을 다시 반납하라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환수금액이 크다면 다음 장려금은 0원이니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하는 방법부터 분할 환수 등 직접 납부 방법까지 장려금 환수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간단하니 모두 살펴보고 원하는 방식대로 대처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이란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이란, 한 번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일부를 다시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당시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이 변경되어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을 일정 기간 내 반납해야 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보기👉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조회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홈택스 메뉴 카테고리 중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을 클릭하고,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 결정내용 중 5번에서 ‘미환수액 발생 금액‘을 확인합니다.
  4. 상단의 ‘환수 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기 환수된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내역 조회 2
근로장려금 환수내역 조회 1

환수액 발생 이유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초과 지급, 신청 당시의 소득이나 재산 신고 오류, 그리고 자격 요건 변화로 인한 수급 자격 상실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이의신청하기👉
  • 소득 변동: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소득 정보와 실제 소득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경우
    • 2024년 현재 자격 기준: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3천 8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2천 2백만원, 홑벌이 가구 3천 2백만원)
  • 재산 변동: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 2024년 현재 자격 기준: 가구원 총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가구 구성의 변경: 신청 이후 가구 구성원이 변경(예: 이혼, 사망, 자녀 출가 등)되면서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 기타 부정 수급: 신청 과정에서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대처 방법

1.근로장려금 미환수액 자동 차감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받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나의 미환수 잔액 간편 확인👉


국세청에서는 환수해야 할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다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서 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미환수액이 다음 근로장려금보다 많다면, 차감하고도 남은 환수 금액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음 지급 시 차감됩니다.

차감 예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위 예시의 경우, 해당 수급자는 그간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이 808,00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초과 지급된 1,500,000원을 갚아야 하므로, 이번엔 전액 차감되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0원입니다.

150만원에서 80만 8천원을 차감하고 남은692,000원은 다음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때 차감됩니다.

  •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 80.8만원
  • 근로장려금 기지급액 : 150만원
  •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 69.2만원 발생
  • 근로장려금 지급액: 69.2만원 차감 후 지급

2.직접 납부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빠른 해결: 자동 차감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해결하고 싶을 때
  • 미래의 장려금 수령 확보: 미래에 받을 장려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싶을 때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바로 납부하기👉

  1. 국세청 대표번호 126으로 전화 후 통화 연결이 되면 3번을 누릅니다.
  2. 근로장려금 담당자와 상담 연결이 되면,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직접 납부 의사를 전달합니다.
  3. 담당자로부터 전달 받은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3.이의 제기 및 재심사 요청

근로장려금 환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이 승인 되면, 자격 요건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


홈택스에서 직접 이의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관 상담을 통해 이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결정통지서 아래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번없이 126 로 전화해서 이의제기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추징 유예 5년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추징 유예기간에 대한 뉴스로 많은 분들이 미환수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근로장려금 환수액 5년 추징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이 발생해도 5년 동안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이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으로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는 것일 뿐, 환급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5년 동안 차감되지 않은 미환수 금액은 이후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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