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훈련과정 도중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중도포기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구직촉진수당 환수, 재참여 제한, 내일배움카드 정지 등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고용24에서 2024년 공지한 최신 공식자료 기준으로 팩트체크하여 정리했습니다.
실제 경험자의 팁과 후기도 함께 정리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보시고 중단 패널티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월 61만원 중복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사유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지원이 중단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활동계획(IAP) 불이행: 전담 상담사와 함께 수립한 취업지원계획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정당 사유
- 천재지변 및 재해
- 질병 또는 부상
-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정당 사유
- 출석 요구 불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 다른 일자리 사업 참여: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기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 중도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중도 포기 신청한 경우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발적인 결정으로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취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취업활동계획 때 작성했던 희망직종과 다른 직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지원 직종을 변경할 경우 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취제 중단 패널티
1. 재참여 제한
국취제를 중단하면 재참여 제한기간 패널티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취제 중단 시 종료일로부터 3년 간 재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단 사유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아래 표가 잘 안 보인다면,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취제 종료 사유 | 취업지원 제한기간 | |
| 개인 사정으로 종료한 경우 | 3년 | |
| 취업 또는 창업으로 종료한 경우 | 취업 및 창업기간이 6개월 미만 | 2년 |
| 취업 및 창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6개월 | |
| 취업 및 창업기간이 1년 이상 | 1년 | |
| 국취제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재참여가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 | |
| 부정행위로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 5년 | |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국취제를 중단한 경우, 재참여 제한기간이 1~2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근속이나 사업을 지속한 기간에 따라 재참여 대기 기간이 짧아지므로, 일정 시간 이상 일자리를 유지한 이력 있을 수록 재참여가 유리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허위 구직활동 보고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국취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각 종료 사유별로 재참여 가능 시기를 숙지하고 본인의 종료 사유에 맞게 국취제 중단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및 반환
국취제 중단하는 시점부터 구직촉진수당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며, 중단일 이후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이 금액은 환수됩니다.
국취제 중단하기 전 정당하게 지급 받은 구직촉진수당은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수당 6회차 다 받고 중단하는 경우는? 👉3.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취제 중단 시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원도 중단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서 훈련 과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되면, 다시 일반 자비부담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훈련 과정이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국취제 중단 대신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취업활동계획 변경 신청
개인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국취제 직업훈련을 중단을 고민 중이라면, 3년이라는 긴 재참여 제한기간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이 경우, 국취제 중단 대신 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하여 훈련을 이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훈련을 몇 번 출석하지 못해 중도 탈락할 상황이어도 고용센터 전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 후 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획서 변경 바로가기 👉
중도탈락 패널티로 구직활동 횟수 추가와 구직촉진수당 감액 조건이 부과되지만, 중단보다는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 중이던 수급자 후기에 따르면, 개인 사유로 직업훈련을 중도탈락하게 되었으나, 상담사의 조언으로 중단 대신 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해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취업지원 유예 신청
취업지원 유예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구직자가 일시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하고 나중에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예 시 국취제 혜택을 잃지 않고 다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단 보다 더 좋은 선택지입니다.
유예 기간은 사유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예신청 바로가기 👉취업지원 유예가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및 건강 사유
- 임신 및 출산
- 병역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