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취제 1유형과 내일배움카드를 함께 적용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훈련장려금,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을 합하면 월 61만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중복 신청 방법과 순서,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복 적용 승인 받은 분 후기와 거절된 사례를 함께 첨부했으니 신청 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당은 최대 얼마?👉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내일배움카드 중복 신청
국취제, 내일배움카드 신청 순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신청하고 확정된 후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이유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확정되면 담당 상담사가 배정되고, 이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절차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일배움카드를 먼저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는 각각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순서대로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중도 변경 성공 사례👉다만, 두 제도 모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게 되므로,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확정된 뒤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먼저 신청한 경우
내일배움카드로 먼저 훈련 시작하더라도 중간에 국취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취제 중복 수혜 받은 수강생의 후기에 따르면, 2월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시작하고, 5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훈련수당과 국취제 수당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중도 변경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 미리 상담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변경 거절 사례 👉1. 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합니다.
- 직업훈련 과정 선택: 원하는 훈련 과정과 시작일을 선택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활용할 예정이라면, 개강일을 신청 후 2개월 정도 이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고용24 사이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자격 확정 및 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의 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유형이 확정되면, 고용센터 전담 담당사와 함께 1주일 간격으로 총 3번 상담을 받으며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합니다.
3. 중도 연계 신청 및 변경
- 고용센터 상담: 내일배움카드로 이미 훈련을 신청했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고용센터 전담 상담사와 상의하여 기존 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을 국민취업지원제도 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승인 및 수당 지급: 연계가 승인되면, 구직촉진수당과 훈련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취제 1유형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훈련이 진행 중이어도 국취제 수당을 다 받을 수 있지만, 국취제 2유형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취제 1유형 내일배움카드 수당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별개 제도이지만,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각 제도의 수당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취제 1유형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적용시 훈련장려금 11만 6천원과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총 61만 6천원의 수당 혜택을 받습니다.
- 국취제 1유형: 훈련장려금 11만 6천원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 최대 61만 6천원
- 국취제 2유형: 훈련장려금 11만 6천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 4천원 = 최대 40만원
국취제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훈련참여지원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취제 1유형, 2유형별 구체적 수당별 혜택은 아래 비교 표와 같습니다.
🔻핸드폰에서 아래 표가 잘 안 보이는 경우, ‘여기‘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 지원제도 | 수당 혜택 | 국취제 1유형 | 국취제 2유형 |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장려금 | ○ (월 최대 11.6만원) | ○ (월 최대 11.6만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X |
| 훈련참여지원수당 | X | ○ (월 28.4만원, 최대 6개월) | |
| 가족수당 |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 X | |
| 참여장려수당 | X | ○ (1회 2만원, 최대 3회) | |
| 일경험 참여수당 | ○ | ○ | |
| 취업성공수당 | ○ (최대 150만원) | ○ (최대 150만원) |
요약하면,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 국취제 수당은,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이 있으며, 2유형의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과 참여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 유형 모두 일경험 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저소득 구직자가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생계 지원금입니다.
월 50만원 간편 신청👉- 참여 자격
-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 지급 조건
- 한 달에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 수강
- 출석률 80% 이상 충족
2. 훈련장려금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교통비와 식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훈련시간과 출석률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내일배움카드 바로 신청👉- 신청 자격
- 실업자: 구직 활동 중인 모든 실업자
-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인 자
- 재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나 등 특수고용직
-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이력이 적거나 불규칙한 근로 형태
- 자영업자: 연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하
- 지급 조건
- 5년 이내 고용노동부 고용24에 등록된 직업훈련 과정 수강
주의사항
훈련 중단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을 받다가 중도에 훈련을 중단하게 되면, 훈련장려금은 중단한 시점까지만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훈련장려금은 출석률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중단하기 전까지 훈련에 참여한 일수와 출석률에 따라 해당 기간의 장려금이 계산되며 지급됩니다.
국취제 종료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보통 6개월까지 진행되지만, 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은 최대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취제 종료 후에도 남은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으로 다른 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