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신청하고 바로 수령 받기 (사망, 국외이주 조건별)

반환일시금? 조기수령? 사망일시금?
용어부터 헷갈리는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기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조건


국민연금을 일시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뭐가 뭔지 몰라 찝찝하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정리되실 겁니다.

일시금 바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도 맨 아래 정리해두었습니다.

본 글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문과 공지문을 최신 버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편이 나쁠 때에는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당장 목돈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 특성상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시금 지급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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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가입자가 냈던 보험료를 법정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가입기간 미달한 경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만 만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연금수령나이가 되었을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원치 않을 경우, 60세 이후에도 남은 가입기간을 채우고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9년이라면 1년만 더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아래 2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1. 반한일시금 수령: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법정이자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2. 임의계속가입 유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고 매월 노령연금으로 수령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상자들은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일시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인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1) 납부한 보험료와 법정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기, 2)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모자란 가입기간을 채우고 추후에 노령연금 받기 이 2가지 중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다시 국민연금 재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섣불리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고 연금으로 받고 싶은 분들의 후기가 종종 보입니다만, 아쉽게도 한번 받은 일시금은 반납이 불가합니다.

2.사망한 가입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하기

3.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해외로 이주해서 살고 있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생활 중이라 귀국이 어려운 분들인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영구영주권이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은 신청 서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류만으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외 이주자분들은 신청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실 점은,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소멸시효 임박 관련 뉴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부터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의 소멸시효가 올해부터 차례로 돌아오고 있지요.


그런데 국외이주자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이주해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았다면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 만 60세가 되면 다시 10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권이 회복됩니다.

국외 이주해서 살아서 반환일시금에 대해 모르고 살다가, 노후에 다시 귀국해서 반환일시금의 존재를 알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만 60세 때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기회가 생기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국외이주의 경우 5년이며, 연금 지급연령(만60세) 도달한 경우 10년입니다.

제27조(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

④ 제3항 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10년
  • 탈퇴한 경우: 10년
  • 사망한 경우: 10년
  • 국외이주한 경우: 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 반환원리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전화, 팩스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연급수령나이(만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접수 수수료는 없으며, 접수 처리기간은 약 30일 소요됩니다.

내 주변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이동이 불편하거나 지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는 연금공단 직원들이 직접 가입자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서 상담하고 서류를 접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화면 상단 메뉴 중 ‘전자민원’을 선택합니다.
  2. ‘개인 민원’ 클릭 후 ‘연금/일시금 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본인이 일시금 반환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4. 반환일시금 청구서 작성란에 본인 정보(성명, 청구사유 등)를 기입합니다.
  5. 청구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반환일시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반환일시금 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수급권자 계좌 사본
반환일시금 청구서 서류 예시

사망자 추가 서류

  • 사망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국외이주자 추가 서류

  • 출국예정사실 증명서류 (출국 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 등)
  • 해외이주확인서와 신분증 (해외이주 신고자의 경우)
  • 거주여권 사본(거주여권 발급자의 경우)

국적 상실자 추가 서류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또는 수급권자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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